티스토리 뷰



반응형
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란 질병, 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, 특고, 프리랜서,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, 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니다. 

누적 신청 51,462건, 누적지원금은 15,336,650,070원입니다. 1일 91,480원씩 연간 최대 14일 지원받는 입원 생활비 지원받으세요! (1년 최대 128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)

 
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

 

온라인 신청

 

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 

 

 

온라인 신청
온라인 신청
온라인 신청
출처:서울특별시

 

방문신청

 

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 

※ 아래 경우 방문 신청만 가능

- 대리인 신청

- 본인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는 경우(타인명의 계좌 신청)

- 14세 미만

 

구비서류

 

신청서

입원

입원연계 외래진료

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

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

임대차계약서 등

 

신청 기간

 

퇴원일(입원, 입원연계 외래진료) /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

 

 
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
출처:서울특별시

 

 

 

 

 

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 내용

 

지원 일수 지원금액
연간 최대 14일 지원

- 입원 13일(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)
-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
2024년 1일 91,480원(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)

2023년 1일 89,250원(2023년 서울특별시 새왈임금 기준)

※ 입원/진료/검진 발생 연도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

 

지원대상

 

입원(입원연계 외래진료)
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하고,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

※ 입원연계 외래진료 : 입원 같은 질환으로 입. 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실시한 건에 한하여 지원
※ 공단 일반건강검진 :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검진 중 일반건강검진만 해당( 그 외 기타 검진, 암검진은 대상아님)

 

자격기준

 

- 서울시 거주(입원/진료/검진 발생 30일 전부터)

-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(입원/진료/검진기간 동안)

-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(입원/진료/검진 발생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,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)

(단,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제외)

 

 

소득. 재산기준

 

-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

 

 

출처:서울특별시

 

지원예외

 

- 미용, 성형, 출산,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자

- 요양병원, 조산원에 입원한 자

- 입원/진료/검진을 실시한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자

: 국민기초생활보장, 서울형기초보장, 긴급복지(국가형, 서울형) 중 <생계급여>, 실업급여, 산재보험급여 

- 외국국적자

 

지급 예시

 

지급예시지급예시
출처:서울특별시

 

 

 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