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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경기도 청년들의(24세 청년) 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로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 지원받으세요. 

     

    청년기본소득

     

   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, 삶의 질 향상,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절차

     

    -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(바로가기)

    ※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,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

     

    신청내용

     

    ① 신청서 작성

    ※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

    ※ (지난 분기 소급) "2023년 3분기 ~ " 2024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

    ※ (기초생활수급자 여부)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

    ※ 기타 인적사항 작성

   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

    ③ 신청정보 작성

    ※ 주민등록초본 첨부(20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)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

    ※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(2024년 05월 30일 ~ 06월 28일 발급본)<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>

     

   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(수기접수용).hwp
    0.02MB

    (202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)

     

    제출서류 

  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(24년 05월 30일 이후 발급본)
    ※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
    ※ 최근 5년(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) 또는 전체(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) 주소변동사항
    ※ 발생일, 신고일, 변동사유,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
   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24년 05월 30일 ~ 06월 28일 발급본) <해당자에 한함>
   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,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,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
    *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, 증빙서류 제출
    <증빙서류 예시1> 대리인이 부모님 :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
    <증빙서류 예시2>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, 형제 : 주민등록등본

     

    출처:경기도일자리재단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신청기간

     

    2024.05.30(목) 09:00 ~ 2024.06.28(금) 18:00

     

    지원대상

     

   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 (1999년 04.02일 ~ 2000년 04.01일 내 출생자 : 04.01 기준 24세)

    ※ 경기도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 

    분기별 25만 원, 최대 4분기 지원(100만 원)

    ※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필요

     

    지급방법

     

    ※ 시. 군별 지역화폐 지급

    - 시흥, 김포 : 모바일 / 그 외 시군 : 카드

    - 지역화폐 안내 바로가기

    ※ (사용지역)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

    ※ (사용처)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(백화점, 대형마트, SSM, 유흥업소,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)

     

    지급일정

    ㅇㅇ

     

    출처:경기도일자리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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